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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고요한비단벌레126

고소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잘 못 된 수사에 대하여 고소사건이 아니라 고발사건인 경우 수사했던 경찰서 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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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는 달리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사유가 제한적이고, 횟수도 1회로 한정되는 등 사법 오류 시정 절차로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면, 이의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므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재수사 요청과 달리 경찰과 검사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법 오류를 시정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고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잘못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고발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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