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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불안감조성죄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황당하네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판례도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한건데...

닉네임도 바꿔가면서 저한테 막 메세지를 보내길래 30분 동안

근데 진술도 없이 불송치 전화도 없이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입건도 안되고 입건전조사종결 된 것 같은데 그냥 다른경찰서에 가서 다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된 건이라면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대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