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감조성죄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황당하네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판례도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한건데...
닉네임도 바꿔가면서 저한테 막 메세지를 보내길래 30분 동안
근데 진술도 없이 불송치 전화도 없이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입건도 안되고 입건전조사종결 된 것 같은데 그냥 다른경찰서에 가서 다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
법률
황당하네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판례도 있어서
고소장 접수를 한건데...
닉네임도 바꿔가면서 저한테 막 메세지를 보내길래 30분 동안
근데 진술도 없이 불송치 전화도 없이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입건도 안되고 입건전조사종결 된 것 같은데 그냥 다른경찰서에 가서 다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