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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소시지볶음
1년 이하의 연회원으로 구성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연회원 기간 만료 후 재가입 갱신을 거부 가능할까요?
여러가지 에티켓 미준수로 타 회원의 민원이 발생하여 재가입 거부를 하고자 합니다. 위 사유로 사업장에서 재가입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가능하신 부분이겠으며, 재가입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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