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트니스 센터 연회원 제명 또는 재가입 거부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내 호텔 직영 피트니스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평생 회원이 아닌 연단위 회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연회원 중 한 회원이 지속적으로 호텔 내 비품(수건, 양말, 생수)를 다량 외부로 가져간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락카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증거는 없으며 다수 여성회원의 목격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해당 회원과 면담하였으나 본인은 가져간적이 없고 오히려 제보한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다수 제보 회원들은 센터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당회원을 내보내라고 민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저희는 명확한 증거없이 회원을 내보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약관에 비품 외부 반출 금지 내용이 있고 적발 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제명 또는 재가입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다수의 회원이 비품을 가져가는 걸 목격하였다면 이 사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