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센터 연회원 제명 또는 재가입 거부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내 호텔 직영 피트니스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평생 회원이 아닌 연단위 회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연회원 중 한 회원이 지속적으로 호텔 내 비품(수건, 양말, 생수)를 다량 외부로 가져간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락카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증거는 없으며 다수 여성회원의 목격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해당 회원과 면담하였으나 본인은 가져간적이 없고 오히려 제보한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다수 제보 회원들은 센터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당회원을 내보내라고 민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저희는 명확한 증거없이 회원을 내보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약관에 비품 외부 반출 금지 내용이 있고 적발 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제명 또는 재가입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다수의 회원이 비품을 가져가는 걸 목격하였다면 이 사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비품을 몰래 반출한다는 민원이 반복되는데 증거가 없어 회원을 내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시군요.

    기간 중 제명(강제 해지)과 만기 후 재가입 거부는 나눠 보셔야 합니다. 제명은 약관에 반출금지·제재조항이 있더라도 반출 사실이 입증돼야 정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해지로 회원이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연회원제이므로 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새 계약을 맺을지에 관한 자유의 문제여서 훨씬 안전합니다 — 묵시적 갱신(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만 없다면 가능하십니다.

    목격 진술도 증거는 됩니다. 다수의 일관된 진술은 정황증거로 가치가 있으나, 회원이 부인하며 다투면 신빙성이 쟁점이 되니 목격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증언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기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제명이나 재가입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증언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수 회원의 증언이 일관되고 명백하며, 그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할 어떤 사정이 추가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명이 증언하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1 제재는 가능하나 약관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2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