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연이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1/19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저희 회사는 매달 10일마다 월급을 받고 있어 10일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구두상이지만 인사팀장으로부터 조금의 위로금도 챙겨준다고 들었고요.
바로 다음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불만이 없었고 따로 급여에 대해 작성한것도 없었는데 다른 글에서 퇴직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글을 보게 되어 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급여일까지 급여를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올립니다.
또한 첫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중 문제될만한 일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주장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마지막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9일날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은 12월 3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12월 3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