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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끝없이빈틈없는딸기

끝없이빈틈없는딸기

곧 전역하는 병사인데 말출을 짤리게 생겼습니다

곧 말출시작인데 중대장이 인성교육주간이라고 휴가를 통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체계에는 휴가 발급이 완료되어있습니다 (휴가신청올린건 통제하겠다고 하신날 이후)

휴가 발급이 되려면 중대장이 휴가신청 승인을 눌렀다는건데 중대장이 승인을 눌러놓고 이렇게 통제해도 되는건가요?

규정이나 법적으로 걸리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달콤한수국

    보통은달콤한수국

    휴가가 이미 체계에서 승인된 상태라면 , 행정상 확정된 개인 일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대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건 원칙적으로 쉽지 않아요

    다만 군에서는 부대 운영상 필요라는 명목 으로 지휘관 재량이 넓게 인정돼서

    인성교육주간 같은 공식 사유가 있으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근거 없이 기분대로 막는건 규정 위반이지만

    명시된 교육주간, 훈련, 비상대기 등은 지휘권 범위에 포함돼요

    혹시 억울하다면 행보관이나 인사과에 사유와 근거 규정(부대 지침)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해보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엥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