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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카멜레온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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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번호를 사용해서 사기를 친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휴대폰번호를 본인 번호라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줬다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오나요?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중고거래 관련해서 대화를 휴대폰 문자, 음성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피해자가 연락오더니 무슨 물건 판매자 맞냐면서 입금했는데 물건 언제 보내줄거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더니 피해자는 저의 휴대폰 번호도 신고한다는데 억울하네요

휴대폰 문자, 음성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사기꾼이 제 번호를 자기한테 알려준거니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조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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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질문자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 실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경찰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실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작성자님의 휴대전화 번호만 도용했다면 간단히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에 연락올 확률도 낮아보이지만 그전에 피해자와 오해를 푸시기 바라며, 만에 하나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도용을 당한지를 알지 못하고 질문자님의 말만 믿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 과정에서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없다면 단순히 사기 피의자가 본인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하여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꾼이 본인 번호를 도용한 상황이라면 억울하시겠지만, 경찰 조사 요청을 받으면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번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연락한 것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지장이 생기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조사 시 문자, 음성 통화 기록 등 해당 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기간의 통화 내역 및 문자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번호가 부정 사용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도 번호 도용 사실을 알리세요.

    번호 도용은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조사는 필수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을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