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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 돈을 안 갚는거라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행하는건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왜 돈을 안갚냐고 하면서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돈을 빌린거에 대해서 제외하고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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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왜 돈을 안갚냐고 하면서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폭행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채무 관계와 관계없이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채권 추심법 위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