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여거시는 어머니 소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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