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로 세무소에서 간이사업자를 냈습니다 매출도 없었고 작년12월에 일반으로 바뀐다고하는데 도매는 간이가 안된다고하는데 직접가서 변경해야하나요?
위내용처럼 도소매는 간이가 안되나요~? 직접가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간단히 변경 하는방법은 없나요? 단양에는 세무소가 없어서 제천으로 가야하기에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도소매는 대표적인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었어도 일반으로 자동 변경이 되는겁니다.
본인이 안바꿔도 아마 세무서에서 바꿔서 사업자등록증 보내줄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간이과세자로 바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업종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뒤, 올해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 업종변경은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에서 업종변경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변경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소매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은 가능하나 도매는 업태 자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매를 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 도매를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 및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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