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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넓은지식
얕고넓은지식21.07.19
주택청약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상가딱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얹혀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 이혼하셔서 등본떼면 안나옵니다

아버지는 무주택 20년 넘으셨고

청약통장도 12년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할아버님께 물려받은 토지권리로 인해

아파트 내의 상가건물 딱지를 받게되었는데

이 상가건물딱지가 갖고있던 토지권리로 나온거라

20년 무주택 항목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그 상가건물 딱지를 받은 년도 기준부터

무주택으로 다시시작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이 아닌 이상 무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건물 딱지라고 기재하신 부분의 딱지가 무엇인지 등기 권리 등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상가라면 주택과 구분되는 것으로 세대별 가구수 등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