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을에 어선승선하여서 돈을벌려고 해요

제가2020년초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걸려서 서부지원에서 약690만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후에 제직업은 선원이었는데 벌금미납이 있어서

어선승선은 꿈도 못꾸고서 일용직으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2026 인천시에 귀어학교 프로그램 이 있어서 지원하여 약5쥬간 수료를

하였습니다 2주이론시간이고 또2주 어선실습 실제로

출항신고 하고서 배승선후 어선실습 이었는데

입출항신고시 아무런 제제도 없이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벌금에도 공소시효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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