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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면될때까지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스미싱조직에게 속아서
서부지원에서 벌금형 69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벌금 때문에 제직업은 선원이었지만
출항신고를 못하여서 몆년간 일도 못하고 일용직으로 살다가 최근에 인천시에 귀어학생모집공고를 보고서 이론교육 후에 어선실습2주간있어서 섬으로 가서 출항
신고를 하였는데 아무제제 없이 실습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벌금에도 공소시효가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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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매번 그러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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