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종료일12월4일)기간중에 택시비미지급(사기죄) 관공서주취소란죄로 조사받았는데 실형살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종료일: 22년12월 4일입니다. 염치없지만, 블랙아웃상태에서 택시비미지급건으로 (9,000원 왜 납부안했는지 저역시도 이해가안됩니다.) 파출소에 가게되었고 관공서주치소란죄로 유치장에 있다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담당형사님께 택시기사님 연락처문의드렸는데 기사님이 연락처공개를 원치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택시비+합의를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상황이라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면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전문가님께 자문들 구하고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많이 반성하구있고 힘든상황입니다.
10년전쯤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실형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