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가입되는 건가요?
실업크레딧은 만약 실업급여를 6개월 받는다면
6개월동안만 실업크레딧이 적용되어서 저절로 연금고지서가 날아오고
6개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신청없이 그냥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유선상담,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온라인 등으로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실업크레딧도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