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주의표지판
세모모양으로 빨간색 테두리에 내부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도로, 우측방통행, 양측방통행 및 중앙분리대 시작 등의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규제표지판
빨간색 원안에 사선으로 줄이 그어져 있어 언뜻 보기에도 무언가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 및 최저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등의 표시가 있습니다.
지시표지
동그란 원안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크게 강제성을 띄는 표지판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전거 겸용도로, 통행우선, 자전거 나란히 통행허용 등의 표지가 있습니다.
보조표지
둥근 원 안에 흰색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속도나 안개지역, 차량한정 등의 관련 표지판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