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플리마켓에 제가 만든 디저트를 판매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주최하는 플리마켓에서 집에서 홈베이킹으로 디저트랑 펫디저트 만들어서 판매해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이 나면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식품이기 때문에 지자체 또는 관련 부처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허가(?) 이런게 따로 있을테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아파트내의 폴리마켓에서 내가만든 물품들을 팔고저하면 우선 관리사무소나 주최측의 사전 협의를 겆뎌야만 가능하겠죠. 특히 음식들은 위생상 신중하셔야겠지요~

  • 아파트에서 주최하는 플리마켓에서 집에서 홈베이킹으로 디저트랑 펫디저트 만들어서 판매해보고 싶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특히 음식종류는 위생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니다.

  • 아파트에서 주최하는 플리마켓에서 본인이 만든 디저트를 판매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플리마켓 주최하는 곳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업장에 관련한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합니다.

    플리마켓의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비는 필수적으로 내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최측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파트의 플리마켓에서 참여하여 판매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수공예품도 판매하고요.

    아파트는 플리마켓 참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비용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구성해야겟지요?

    그리고 기존의 플리마켓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겹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 아파트에서 주최하는 플리마켓에 집에서 만든걸 판매하는것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나 디저트를 판매하는것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는 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 아파트 프리 마켓에서 본인이 만든 디저트를 판매 하시려면 먼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임의적으로 본인이 만든 디저트를 판매 할시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꼭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협의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술등 위생이 관련되고 미성년자는 구매할수 없는 물품들은 신고 대상이므로 판매가능여부는 아파트에 확인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아파트 플리마켓에서 홈베이킹 디저트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영리 목적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일회성이라면 대부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