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귀한후루티246
고귀한후루티24621.03.22
집 2채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1채는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집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방배동의 5억 상당의 집(월세/보증금 8천만/월50만원)이고, 하나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로 최근 거래가로 4억~4억5천 상당의 집으로 실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 외에도 예금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자산이 있고, 시골에 땅도 있는데 그 땅은 얼마 안하고 1년에 쌀 20kg짜리 4-5가마니 정도를 받는 정도입니다. 전체 수입은 월세 50만원과 각각 받고 계시는 노령연금 20만원 정도입니다.

1. 최근에 집이 2채가 있으면 세금이 올라간다고 들어서 1채를 할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절약이 될까요?

참고로 월세 등 수입을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와서 제가 대신해서 홈텍스로 연/600만원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2.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부세 계산을 위한 주택수 계산은 세대별로 계산을 하고, 종부세 계산은 인별로 합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 단독 소유일 경우 6억원 만을 공제하나, 각 1채씩 소유할 경우 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취등록세 12.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시면 일부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는 내야하며 취득가액의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는 대부분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부모님께서는 부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신다해도 이혼하시지 않는 한 1세대이시기 때문에 두분이서 나눠가지신다해도 여전히 1세대 2주택자이십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