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조부님과의 부동산거래 시 대출 및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이 있는데 사정이 어려우셔서 집을 매도하시고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십니다.
만약 손자인 제가 그 집을 매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세로 그대로 사실경우 손자인 제가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에 최초로 80%까지 나오는 상품으로 대출을 받고 전세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렸을 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계약은 가능하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 기본이고 거래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LTV 80%, DTI 60% 적용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생애최초 미혼단독가구는 매매가격은 5억원이하, 2억원이내에 대출이 간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부모님께서 전세로 거주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후 1년이상은 실거주 해야 하고 1년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출(이사및 전입신고)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ㅣ 유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인경우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