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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무늘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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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명의 집에 손자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경우 대출은?

부모 자식간에 전세대출은 대출이 안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할머니랑 손자간도 그러한가 궁금합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집에(담보대출없음) 손자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때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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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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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부모 자식간, 형제 자매간에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서의 작성. 차임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과 마찬가지로 직계존ㆍ비속간에도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계약의 진실성 문제로 정상적인 전세자금이 수수되지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