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

할아버지 집을 매매할 경우 방법은?

할아버지 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매매할 돈이 없으면 이 돈을 할아버지한테 빌려서

살수도 있나요?


아니면 빌리지 않고 집 살 돈을 할아버지가 제 통장이나 현금으로

보내주고 그 돈으로 할아버지 집을 사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는 대가를 주고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할아버지로부터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서 할아버지의 주택을 사는 것은 실질은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입니다.

    매매대금을 할아버지로부터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 금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직접 증여받거나 또는 주택을 취득할 돈을 증여 또는 차용을 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돈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돈을 차용할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매매시 세무서에서 대금증빙을 요구하므로 할아버지께서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그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신 후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분에게서 손자녀 등이 주택을 취득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양도거래로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 양수자가 대금을 조부의 계좌에 입금해야 함.

    다만, 손자의 매수대금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함.

    2. 무상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손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