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

집을 구매할 때 상속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매매를 하는 게 나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집을 손녀인 제가 매매하고 싶은데 상속으로 명의변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서로 일반매매를 하는 게 더 이득인지 모르겠어서요..! 집은 역세권 3억대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현재 모기지론으로 이자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억2천정도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매매를 하게 되면 은행에 1억2천을 줘야하고 할머니께 나머지 돈을 드리면 매매가 마무리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적으로 소유권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주택을 무료로 받는 것은 증여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시에는 증여세, 매매계약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부과될수 있는데 해당 거래방식에 따라 어느게 더 세금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현재 대상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받을 경우 증여가액은 1억 8천만원정도가 되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라면 말그대로 3억을 그대로 주셔야 합니다. 물론 본인스스로 해당 자금을 조달하여야 지급하셔야 하고 해당 금액을 가지고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결국 본인에게 일정 자금이 없다면 방법은 증여밖에 없고, 자금이 있다면 세금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와 손녀 즉 조손간의 거래는 매매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무당국의 증여추정원칙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매매대금을 할머니와 손녀간에 통장으로 거래를 하셔서 자금흐름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신거 같은데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우선 알아보시고, 해지금 및 위약금 있는지

    알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셨을때 받아야 하니 세무사한테 어느쪽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내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 집을 손녀인 제가 매매하고 싶은데 상속으로 명의변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서로 일반매매를 하는 게 더 이득인지 모르겠어서요..! 집은 역세권 3억대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현재 모기지론으로 이자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억2천정도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매매를 하게 되면 은행에 1억2천을 줘야하고 할머니께 나머지 돈을 드리면 매매가 마무리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은행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유일한 상속자가 아니라면 상속시에는 질문하신 분이 부모님과 그 형제 분들께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라도 다른 상속자가 있다면 그들의 상속 포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별세를 조건으로 하는것으로 계획적으로 주택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대출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은 매수하시는 분이 갚거나 미리 할머니가 상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매수에 대한 전체 비용은 동일합니다.

    단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라면 시가보다 낮더라도 30%선 이내까지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합니다.

    매매나 증여시

    취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액은 두 당사자의 주택유무, 거래가 등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라 하면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는 소유자가 살아있을때

    재산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모기지론으로 할머님께서 매달금융기관에서 돈을 수령했다는 것은 역모기지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은 매매가 되지 앓고 해제 이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손녀가 할머니의 주택에 대하여 정식매매계약서를 작성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유리한지 ? 매매가 유리한지? 를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요

    따라서 해당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좋을 지 매매가 좋을 지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매매금액 전부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께서 대출금액을 갚는 것이 서류상으로 깔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