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장기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정규직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만 하루 6시간씩 주 12시간

친한 지인분 공장에서프리랜서 계약으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저는 부수입이 필요하기에 계속하고 싶은데

지인분 회계사무소에서 고용보험 문제로 1년 이상 장기로 프리랜서 계약하는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길들어서

혹시 지금하는 부업을 5년 정도 장기 프리랜서로서 일할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상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계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내용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공장에서도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이슈가 생기며, 이는 지인 사업장 입장에서 큰 부담(추징금 및 가산세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 기존 회사나 부업 공장에 행정적 알림이 가거나 자격 변동이 발생해 이중취업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부업을 지속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진정한 프리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노무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현재 하고 계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지휘 감독 여부 등)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업무 수행 방식: 정해진 시간에 공장에 꼭 출근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결과물 중심의 도급 형태나, 본인의 재량으로 업무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유리합니다.

    • 또한 '진짜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업무 계약서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소속 사업장에서 양해만 해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장ㆍ단을 불문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단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통지할 수 있으니 애초부터 근로자성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