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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점잖은큰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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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부분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보통 전액 매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 금액에 한해서 22%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데

제가 궁금한 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일부만 매도했을때는 어떤 계산법이 적용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를 1000만원정도 매수를했고 그후에 500만원정도 금액으로 일부 매도를 했을때는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같은데 여기에도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ㅇ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목별로 부분 양도를 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부분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하면 됩니다.

      즉, 해당 종목의 전체 취득가액 x 양도주식수 / 취득한 주식수 로 산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을 팔았다면 해당 판매한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