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지금 하는 알바가 잘못된거같아서, 근로기준법에 잘 들어맞고있는지 궁금합니다(월급, 첫달, 노동착취인지)
저는 이번달 8월 20일에 카페 바리스타로 지원하여
월 8회 휴무 연봉 3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가 예정돼있고 휴무는 8월 27일 하루뿐입니다.
연봉상 월급은 세전 월 250이고
이번달 급여와 스케줄이 근로기준법상 맞는건지 여쭤보고자합니다
약 12일동안 휴무는 하루뿐이며 급여는 정확히 주휴포함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하는지 월 8회 휴무인데 약 10일간 하루휴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8월 21일 - 8월 31일 근무
8월 27일 하루 휴무
매일 오후 1시-오후 10시 (1시간 휴게)
근로계약: 월 8회 휴무, 월급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