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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따뜻함이넘치는진돗개
미래도따뜻함이넘치는진돗개

제가 지금 하는 알바가 잘못된거같아서, 근로기준법에 잘 들어맞고있는지 궁금합니다(월급, 첫달, 노동착취인지)

저는 이번달 8월 20일에 카페 바리스타로 지원하여

월 8회 휴무 연봉 30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가 예정돼있고 휴무는 8월 27일 하루뿐입니다.

연봉상 월급은 세전 월 250이고

이번달 급여와 스케줄이 근로기준법상 맞는건지 여쭤보고자합니다

약 12일동안 휴무는 하루뿐이며 급여는 정확히 주휴포함 어떻게 책정이 되어야하는지 월 8회 휴무인데 약 10일간 하루휴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8월 21일 - 8월 31일 근무

8월 27일 하루 휴무

매일 오후 1시-오후 10시 (1시간 휴게)

근로계약: 월 8회 휴무, 월급25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8회의 휴무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 부족하다면 회사와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