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추간판 장애 진단후 통원만으로 4개월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대보험 대인으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과실 적용된 70만 제의받았고, 제 과실(80%)이 있어 자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상으로 먼저 처리하려고 하니 위자료 및 통원비로 31만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마무리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자상으로 선처리도 가능하나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선처리 후 자상으로의

    처리가 유리한 부분이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보상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인측에서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합의한 후 과실 상계된 부분은 자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으로 먼저 처리하려고 하니 위자료 및 통원비로 31만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상기준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어,

    통상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실제 휴업손해액이 입증될 경우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통원교통비를 보상하게 되어, 대인으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장애 진단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상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비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