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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0.09.24

민사 형사 고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민.형사 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쓸 형편이 안되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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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

    나홀로소송이라 하여 혼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등을 게시해둔 사이트가 많습니다.

    2. 민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의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결론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민형사라면 결론이 같을 수 없는 것이구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민사는 소장, 형사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각 법원,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먼저 형사고소부터 진행할지 같이 진행할지 선택을 하셔야 하고 그건 사안에 따라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고소장이나 민사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예시가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질문자분이 직접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소는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아래 블로그에 포스팅된 '나홀로 전자소송하기' 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형사고소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