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소장이나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은 맡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는 불가능하여 당사자가 법정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3. 등기부상에 소유자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주소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 외교공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해외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국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여 송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