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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발발이109
후련한발발이10921.08.07

전세금 반환 청구를 변호사 없이 개인이 혼자 할수 있나요?

1.미수금이 천만원 이하라 변호사 비용이 부담가서요. 개인 혼자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가능한지요.

3. 전 집주인 거주지를 몰라도 가능한지요.

이름. 주민번호. 만 압니다. 해외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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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소장 작성 방법 등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서류 작성 대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나 해외거주라면 송달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소장이나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은 맡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는 불가능하여 당사자가 법정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3. 등기부상에 소유자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주소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 외교공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해외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국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여 송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사소송 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는 서류의 작성 대행만을 할 수 있고 대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 등으로 송달 주소를 확실히 알아야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변론을 위임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3. 재판부의 보정권고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