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9. 05. 13. 17:01
공동불법행위로 판결받은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를 명확히 작성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불법행위로 판결받은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를 명확히 작성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 채무자의 채무가 중첩관계에 있는 경우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대하여 : 연대채무의 경우 사용합니다(예: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합동하여 : 여러 사람의 어음 채무이거나 수표채무인 경우
각자 :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예: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불법행자에 대한 청구라면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각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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