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동불법행위로 판결받은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를 명확히 작성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 채무자의 채무가 중첩관계에 있는 경우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1. 연대하여 : 연대채무의 경우 사용합니다(예: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2. 합동하여 : 여러 사람의 어음 채무이거나 수표채무인 경우

      3. 각자 :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예: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불법행자에 대한 청구라면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각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