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9. 05. 13. 17:01

공동불법행위로 판결받은 채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를 명확히 작성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 채무자의 채무가 중첩관계에 있는 경우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자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1. 연대하여 : 연대채무의 경우 사용합니다(예: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

  2. 합동하여 : 여러 사람의 어음 채무이거나 수표채무인 경우

  3. 각자 :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예: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불법행자에 대한 청구라면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각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019. 05. 13. 1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