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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에타 댓글 이렇게 남기면 처벌 받나요!

익명4가 접니다. 신고한다면 무슨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 서로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경찰서에서 보자는 것일뿐으로 보이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안되는 것을 뻔히 알기에 무혐의로 바로 종결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