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주는 전 남편 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 이혼 후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이가 11살이되었고 이혼한지 8년차인데, 단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요? 그렇지만 연락은 해서 아이는 가끔 보고싶다. 라고 하고 본인은 재혼도 하지않았구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권원으로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서 이행명령을 받으신 뒤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감치신청 등 추가조치를 취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 고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임의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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