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합으로 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비 200만원으로 했는데 가소 사건이 아니라 가합으로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 a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가합으로 진행되는거 같은데 만약 소송에서 질 시 소송물가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a부분은 현금적인 부분보다는 서비스 항목이라 실질적으로 승소 했을 때 현금성 항목은 피해보상비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가합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송비용 산입비율이 퍼센트로 적용이 되나요? 소송 보상비가 300만원 이내면 패소해도 30만원만 물려주면 된다는데...가합으로 가면 퍼센트로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합 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된 것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재판부에서 산정하 소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