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수입? 세금신고질문
따로 직장은 없고요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를 받아다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유료광고를 돌리고
해당 광고대행사한테 3.3%떼고 입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600만원정도 받은거 같은데
페이스북에 유료광고 비용이 한 450정도 나갔거든요
실제 제수익은 150만원 정도고요
이럴경우 세금신고를해야되는지
한다면 어디에 신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페북에서 인보이스는 발급가능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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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되시고
매출 600정도면 단순경비율적용하여 신고도 가능하고 간편장부가 유리하다면 기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