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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흰죽지2
되알진흰죽지221.08.18

게임 관련한 문제 발생, 매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에 한 사람과 계정 관련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제 잘못이라 그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갈등이 일어났을때 그사람이 제 판매물중 하나를 보고

게임회사에 신고를해서 제 게임 계정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의가 결정되고 나서 발견한 것이기때문에 제가 합의는 봤지만 제 판매물에 대한 피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러면 합의를 취소한다고 하고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자기가 카톡으로 정지시킨사람이 맞다고 했고,

게임사 측 고객센터에서 제공한 사진과

그사람의 폰서진의 홈버튼과 통신사가 일치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 어디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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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위반에 대하여 게임사에 신고하여 계정를 정지시키는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