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한 문제 발생, 매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에 한 사람과 계정 관련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제 잘못이라 그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갈등이 일어났을때 그사람이 제 판매물중 하나를 보고
게임회사에 신고를해서 제 게임 계정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의가 결정되고 나서 발견한 것이기때문에 제가 합의는 봤지만 제 판매물에 대한 피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러면 합의를 취소한다고 하고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자기가 카톡으로 정지시킨사람이 맞다고 했고,
게임사 측 고객센터에서 제공한 사진과
그사람의 폰서진의 홈버튼과 통신사가 일치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 어디로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위반에 대하여 게임사에 신고하여 계정를 정지시키는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