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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물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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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분양권을 받았다가 추진위원휘에서 파산신청을 해서?

수고가 많으십시다 참 좋은 비트코인을 소개받게되어 반갑고요 지주택에 가입하여 분양 받으려고 불입금을 납입중에 사업의 진척이 되지않아 불입금을 돌여받으려고 소송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추진위원에서 방어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난감하게 되었는데 어덯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파산하는 경우,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 보증내용이 있는지, 불법행위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절차내에서 환불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파산절차가 유지될지는 사건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