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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20.07.17

투자를 유도 소개하고다른목적에 투자 되었음.어떻게처리 됮니까?

부동산 투자 권유 받고 투자를 하였으나 알고 봤더니홀콩금 딜링으로 투자되어 원금 이자 받지 못하여 고소 하였으나 무혐으로 떨어지네요.

증거불충분이라 합니다

항소라도 해야 할건데요 잘못된 법률 뒤집어 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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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검찰 항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사기의 점에서 증거불충분이 무혐의 사유이므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불복의 실익은 적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증거가 확실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 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