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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20.08.18

ㅡ투자 권유 소개한 사람.알고 보니 다른곳 투자 된 사건에 대한 질문?

투자를 거짓 선동으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데 투자 돠어원금 이자 못받아 고소 했으나 검찰측 통보.죄명 사기.불충분 혐의 이렇게 결과 나옴 정말 억울 합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이길수 있을까요.

아주 괘씸해서 검사 판단이 왜 이리 선량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사기꾼들 편에 불충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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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우선 검찰에서 불기소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니 재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항고가 있으면 검찰 자체에서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항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고기각결정을 받으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시고 추가 보강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재정신청과 항고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260조 제2항). 항고전치주의를 통해 신청권자에게 재정신청 전에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에게도 자체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6)

    다만,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0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