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시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민사상 가압류 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압류를 의미하는 채권가압류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 등은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사전 보전조치로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이므로 현시점에서 통장 잔액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으며, 최종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승소나 형사 배상명령 등의 집행권원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압류 대상이나 시기에 따라 실효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