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속수사 과정 대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자사기로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금액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투자 금액에0.3 프로씩 프로테이지를 받기로 하였으나 진행사항 없었고 돈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구속수사 과정 , 현재 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선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께 매우 유리한 기회이자 결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직접 상대하시기보다 유리한 합의금액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최대한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보상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엄벌탄원서 제출, 민사소송 동시 진행등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손해액 1억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엄벌을 탄원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불구속사건보다 사건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 상황이기에, 조만간 검찰 송치와 기소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로서 진술서나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공소사실이 명확히 구성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형사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만큼,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해 올 때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하거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유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과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실 부분이며,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향후 집행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피해를 보시고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구속수사의 진행 과정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은 10일 이내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검찰은 최장 2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피의자가 갇혀 있는 상태이므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어 비교적 빠르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진행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당장 변호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유리하게 협상하거나,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고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금을 강제 회수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담당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건이 검찰로 언제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 상황이 잘 해결되어 소중한 자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 사기 피해를 입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뢰인이 직접 피고인 측과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양형 과정에서 피해 변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여 실제 환수를 도모할 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원한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도 무방할 수 있으나, 금전적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면 합의 조율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