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현재까지 받았던 고정성과급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며, 현재 회사와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제) 매달 성과금의 일부를 고정성과급으로 월급 내 분할 수령
(갈등) 퇴사에 따른 이전에 수령한 성과급 반환 요구(1~11월)
회사 주장
성과평가(11월말) 전까지는 성과로 인정할 수 없음
내년도 추가성과급(1월 초 지급)은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받은 성과급도 반환해야 함
성과급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함
본인 주장
연말(11월)까지 근무하였으나,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음
내년도 추가성과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현재까지 받은 성과급은 반환할 수 없음
월급 내 고정으로 받은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6월에 중간평가를 진행하였고, 사실상 성과 인정으로 봐야 함
[관련 회사 규정]
인사관리요령 (평가)
-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퇴직수속중인 자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2022년 동일 직장에 재직중이던 직원이 11월 인사평가 후 12월 중순 퇴직 ==> 성과급 정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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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목이 성과급일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면 그냥 통상임금인 것이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