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2이하 임사자 종소세 문의

2021. 03. 11. 10:18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4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21개) 와 아파트(11개)를 보유중인데 2019년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월세 년수입금액 1080만원과 보증금를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여 396만원 총소득 합계 1476만원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종소세를 납부하였는데 40m2 이하 소형은 납부 면제 된다는데 납부한 종소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직장인 이어서 본인도 포함하여 건보 직장가입자인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2021년부터 본인은 추가로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따로 월 11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소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월세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월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3. 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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