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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붉은해물탕
대단히붉은해물탕

보험사가 같은면 일부러 다른 명찰 차고 나오나요?

자동차 사고 접수 후 상대편 보험사가

현장에 오셨을 땐 애니카 명찰을 차고 있었는데 접수 후 알고 보니 같은

현대해상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그리고 접수 후 배정받은 담당자도 같아서

중간에 상대편을 다른 담당자로 배정했습니다

애초에 담당자가 같다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상대편또한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에 블랙박스 제공 후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하였는지 판단 후 연락 주신다는데 이럴 경우 기다리다 경찰이 내린 결론에 수긍하고 끝내는 게 맞을까요?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가 같다면 담당자가 같을 수 있습니다.

    현장출동 직원은 명찰을 잘못 착용하고 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를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신 후 가,피해자를 가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찰 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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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출동을 하는 현장 출동 요원은 보험사의 직원이 아니고 보험사와 계약이 된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가 현대 해상을 포함하여 다른 보험사와도 계약을 맺어 현장 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보험사이고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서 정해주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양측 모두 보험사의 고객이다보니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과실 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심의 의원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여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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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결과을 보시고, 불인정시에는 보험사에 분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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