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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4.14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가 같으면 문제가 있나요?

동료의 지인이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같은보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차처리해서 자기부담금을 그 상대방에 청구해야 하는데

안들어줄까봐 고민하더라고요

같은보험사라서 무슨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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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가 내는건인데 무슨사유로 상대에게 청구를 하는지요?

    보상담당자와 애기를 나눠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할지라도 과실비율이 상식밖으로 산정이 되었을 경우 경찰에 과실상계 처리접수 하셔서 오히려 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먼저 본인보험에서 처리하고 상대측에 구상을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과실이 명확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험사가 지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과실 내용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지불해줄 내용인데,

    같은 보험사라 해서 자기부담금을 안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상을 결정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상대보험사와 내보험사가 같거나 다르거나 문제가 되지도 않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처리와 보상결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고객의 마음에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시에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양쪽 모두 본인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자차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소송이 되지 않아 개인이 보험 회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한 후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같은 보험사나 다른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다만 같은 보험사라 서로 좋게좋게 가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고객이 자신의 유리한 방향이나 납득한 상황 아니면 계속 거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같은 보험사라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일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동일한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때 보다는 조금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분쟁만 없다면 동일 보험사라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 조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