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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행사기획업입니다.

대표님을 제외한 직원이 4명이고 그중에서 직원A는 재택 근무로 간단한 SNS관리 등을 하며 월급을 50만원입니다.

그럼 저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A를 포함해서 4명인가요? 아니면 A를 제외한 3명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재택근무자 등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A가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라면 재택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4명으로 보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것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의 근로자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