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행사기획업입니다.
대표님을 제외한 직원이 4명이고 그중에서 직원A는 재택 근무로 간단한 SNS관리 등을 하며 월급을 50만원입니다.
그럼 저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A를 포함해서 4명인가요? 아니면 A를 제외한 3명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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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재택근무자 등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A가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라면 재택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4명으로 보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것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의 근로자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