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증여를 하는것이 현명한건가요
요즘 부모님들은 많이 현명하셔서 아이들이 어렸을때부터 증여제도를 잘 이용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증여를 아이들 어렸을때부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이용하여 자녀가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액만큼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느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 주택 취득, 기타 자산의 취득시 자금출처를 미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하게 됨으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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