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들에게 증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여즘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증여를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고 나서는 손놓고 있다가 10년 주기로 하면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방법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 방식이 현금 지급이든 계좌이체를 이용하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10년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며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과세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미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