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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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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최대 증여가능금액은?

성인 자녀에게 최대로 가능한 증여금액은 얼마인가요? 5천만원으로 알았는데 최근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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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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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제의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은 혼인을 위해 혼인실고일 이전 이후 2년이내 증여하신 금액은 1억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후 2년이내 증여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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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성인자녀가 결혼 또는 출산을 한 경우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1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1억까지 가능)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근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의 혼인을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거나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및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핪산하여 최대 1억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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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제한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직계존비속 통산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24년부터 혼인, 출산한 자녀는 추가 1억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