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가환부결정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안녕하세요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소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라는 판례문장이 있는대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가환부를 하면 피고인에게 어떤 손해가 오길래 중대한 위법으로 오는 거죠?

압수물을 어쨋든 다시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고인의 물건만이 가환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