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안녕하세요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소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라는 판례문장이 있는대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가환부를 하면 피고인에게 어떤 손해가 오길래 중대한 위법으로 오는 거죠?
압수물을 어쨋든 다시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고인의 물건만이 가환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