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연속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휴게시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무중 단순히 생리적현상에 오래 화장실을 가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거나 등등 사소한 이런 행동들도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