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계정사기 관련 질문글인데
만약 게임에서 특정 아이템을 거래불가이지만 거래불가라는 사실을계정이 가치있게보이려고 구매자에게 알리지않고 그계정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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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하지 않음에도 가치있게 보이고자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연히 고지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와 달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